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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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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   
1. “학습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
2. “총 수업시간”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환불규정
1. 교육비 : 기 납부 수강료 전액 / 교육일수 * 수강포기 시까지의 이용기간 + 시스템비
2. 강의안 : 교재 반환 시 100% 환불
※ 교재가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『소비자분쟁해결기준』에 따라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
※ 환불 외 사유로 교재를 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금은 없음
3.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는 모두다하자 환불규정을 따름